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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 주역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 '민중총궐기 기소'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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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 주역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 '민중총궐기 기소' 항소심도 '무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8.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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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동자’로 처벌 못하고, ‘교통죄’ 로 꼼수 처벌코져 기소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문재인 촛불정권의 일등공신 격으로 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불구속 기소돼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진걸(45)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 대해 항소심(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 1,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아온 안 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증거부족 및 단순참가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증거 부족과 단순 참가자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며 "일반교통방해죄 기소 남발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공익변론을 한 이광철·서누리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안진걸 처장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안 처장은 지난해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대변인을 맡아 촛불시위 및 촛불문화제를 주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조직팀 팀장, 대선시민연대 조직팀 팀장,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 팀장, 박근혜퇴진행동 대변인 등을 맡아 사회개혁의 선봉에 서는 행동하는 시민운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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