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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힌 주민보다 승강기가 더 소중해(?)..구조대 구조막은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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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힌 주민보다 승강기가 더 소중해(?)..구조대 구조막은 관리소장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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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받은 남편의 거센 항의 이후에 구조 진행돼...갇혀 있던 여성은 실신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아파트 승강기가 멈춰 40대 여성이 갇혔음에도 승강기 파손을 우려한 관리소장이 구조대의 구조를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구조과정에서 승강기안에 갇혀있던 여성은 실신했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7시경 부산 남구 모 아파트 1층에서 A씨(42·여)가 승강기에 탑승하자 문이 닫힌 채로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119구조대가 승강기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승강기가 멈추자마자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파트 보안요원이 도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했다. 
 
A씨는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안심하고 즉시 구조될 것으로 여겼으나 이번엔 승강기 파손을 우려한 관리소장이 구조대원을 막아서면서 구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관리소장은 승강기의 입구를 열기위해 특수 장비를 이용하려는 구조대원들을 향해 ‘승강기의 파손이 우려되다’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승강기 안에서 두통과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이 급히 도착해 관리소장에게 항의를 하고서야 구출될 수 있었다. 심지어 수리기사는 이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승강기에 40여분을 갇혀있던 A씨는 결국 실신해 근처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의 남편은 구조를 방해한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이 관리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승강기 손상 없이 강제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승강기가 지하 2층까지 추락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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