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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윤창열 10년 징역이후 다시 사기혐의로 4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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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윤창열 10년 징역이후 다시 사기혐의로 4년 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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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제로 교제 중이던 A씨에게 관광호텔운영권 줄 테니 돈 달라고 요구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복역한 윤창열(63)씨가 또다시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4냔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에게 동대문 인근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라며 6000여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A씨에게 관광호텔 운영권을 제시했다. 
 
윤 씨는 6000만원을 빌린 이후에도 2015년 5월 까지 A씨로 부터 138차례에 거쳐 13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굿모닝시티의 지분을 되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4억여원을 받았다. 
 
윤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잠적하기 까지 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그를 찾아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액도 17억원으로 거액”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가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A씨에게 보유한 부동산 처분을 강요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씨는 2003년 서울동대문에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분양한다며 투자자로 부터 3700억원대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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