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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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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1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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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요건 모두 충족 시 10%p 완화된 LTV, DTI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돼 되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를 통해 대출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범위를 기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부부는 합산 소득 8,000만원 까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무주택자, △주택 가격 5억원 또는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든 충족할 경우 실수요자로 인정되며, 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화비율(DTI)을 10%p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약자가 무주택 세대 또는 이사 갈 목적으로 집을 계약한 1주택자, △8월 3일 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맺었거나 분양자로 당첨자,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청약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은 규제 강화 이전인 60% LTV 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2년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것이라는 약정을 하고 완환된 대출규제를 받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해당 매물을 처분하지 않으며 대출금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관계자는 “분양권도 집으로 포함된다”라며 “당장 집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8월 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LTV 60~70%, DTI 50~60%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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