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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소비자원 실시 위생점검 절차 부적절해..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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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소비자원 실시 위생점검 절차 부적절해..법적대응할 것”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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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햄버거 위생점검 결과 발표 급제동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햄버거병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위생검사가 발표도 전에 발이 묶였다. 검사 대상 중 한곳이었던 한국맥도날드사가 검사 절차에 대해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9일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기준인 식품 위생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소비자원에서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하게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감시원이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즉시 멸균된 저온상태의 용기에 보관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쇼핑백에 넣어 장거리를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위생검사 시 검사대상 물품인 검체를 채취할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이 검체가 손상되지 않고 이물질의 혼입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와 운반과정에서 멸균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식품위생감시원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방문목적을 밝혀야 하며, 채취된 검체에 대해 당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밀폐용기에 포장케 하고 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당시 CCTV화면을 공개하며 소비자원의 검사 절차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맥도날드 위생 점검 결과 햄버거병의 주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결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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