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주자가 관리자에게 요청 할 경우 관리자가 권고 가능토록 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아파트 관리자가 입주자에게 세대네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자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짐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단지 내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가 가능했지만 세대 안의 사적 공간을 규제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입주자가 발코니 등에서 담배를 펴 근접 세대에 피해를 주더라도 사실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직접 담배를 피우는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자는 필요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별 전용 배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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