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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중증환자 ‘15분 심층진료’ 신설돼....복지부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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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중증환자 ‘15분 심층진료’ 신설돼....복지부 시범 사업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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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충남대병원에서 먼저 시작해.....사업 기간 내 환자부담액 최소화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증상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이르면 9월 부터 15분가량 심층적인 진료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분 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을 갖춘 서울대병원 등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 (사진 : 픽사베이)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기존 진료 방식은 진료시간과 무관하게 진찰료 수가(의료행위의 가격)가 책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을 오래 진료할 이유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 15분 진료 진찰료 수가를 현재 2만 4,04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인상해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서 진료시간에 따른 진찰료 수가는 올라가지만 화자 부담액은 최소화된다. 사업기간동안 환자 부담액은 새 제도의 차액의 5% 정도만 올라가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만7340원~2만7840원 정도 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는 15분 진료 경험이 있는 서울대·충남대병원을 포함해 2~3개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필요 시 진료 준비를 마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심층진료대상은 내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환자나 희귀·난치병 환자들과 일차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 받거나 치료하기 힘들다고 의뢰된 초진환자들이다. 
 
‘15분 진료 사업’은 이달 또는 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한 뒤 이르면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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