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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well-dying)',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다...'연명의료결정법' 오늘(4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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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well-dying)',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다...'연명의료결정법' 오늘(4일) 부터 시행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8.0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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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수면으로 끌어 올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당하는' 죽음이 아니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웰빙(Well-Being)’이 모든 이들의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품위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중요한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환자의 뜻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이름하여 '웰-다잉(well-dying)'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정부가 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 법령이 오늘(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웰다잉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웰다잉은 그동안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했던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수면으로 끌어 올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늘부터 호스피스 관련법이 우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 관련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는 이면에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이 국내 최초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김 할머니 사건’이 존재했다.

당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받았지만,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어머니께서 존엄한 죽음을 원했다”며 병원 측에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면 ‘김 할머니’의 심장과 폐는 정지돼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는 병원 쪽에 살인죄가 부담될 우려가 있다며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김 할머니’의 가족과 병원은 1년여의 걸친 법정 공방을 펼쳤고 대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 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자녀들의 연명 치료 중단 요구가 타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에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해 의사를 밝혀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26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13개 학회는 <연명의료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 안재근 의원)의 주최로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토론회에서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연고자의 경우나 치료거부권과 충돌할 경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안으로 의료결정과 관련된 의료인 대리 지정 절차를 확대 규정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에게 ‘웰다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서울시 노원구는 전문가를 통해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2007년부터 ‘아름다운 인생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 역시 지난해부터 ‘인생의 아름다운 쉼표, 품격있는 마침표’를 주제로 하는 ‘웰다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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