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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침수 여부 확인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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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침수 여부 확인 철저히 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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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들어도 차량내 물품에 대해선 피해보상되지 않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로 저지대, 하천변 등에 주차하였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시장에 유입된 중고차량의 침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 : 픽사베이)
 
한소원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에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2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 침수차량의 경우 대부분 침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구입해 운행 할 경우 안전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차량 구입 시 보험개발원의 카이스토리홈페이지를 방문해 차량의 전손침수 차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하여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한소원의 황기두 팀장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차량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확인하고,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소원은 차량이 침수 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에 대해선 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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