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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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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5곳 적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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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위반, 허위 표시 등으로 적발되....일부 제조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26일 부터 7월 11일까지 과자, 음료, 떡 등을 제소하는 업체 111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2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 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업체는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구수 1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어 경국 군위군에 위치한 B업체는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떡국용 떡 846kg을 만들어 보관해오다 적발되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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