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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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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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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물티슈,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없어...기준마련 시급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반려동물들에게 사용하는 탈취제,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과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25일 밝혔다. 
 
한소원에 따르면 동물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중 5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되었다. 
▲ 동물외의약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유행 화학물질 검출 제품(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이들 중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mg/kg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mg/kg ~ 최대 650mg/kg) 초과 검출되었다. 
 
CMIT과 MIT는 동물 실험에서 각각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비강내벽 손상과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돼 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시 재채기, 기침, 구초,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티슈 제품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한소원은 반려동물용 물티슈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시행 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CMIT, MIT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들 중 2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초과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용 물티슈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소원의 신국범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티슈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물티슈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유해화학물질 검출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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