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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모터스, 계약서 발급 안해주고 일감 맡겨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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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모터스, 계약서 발급 안해주고 일감 맡겨 과징금 처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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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수급업자가 위탁받은 업무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서나 발주서 발급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채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도장 작업을 맡긴 자동차 부품업체 KC모스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KC모터스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등 자동차 부품을 도장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나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착수하기 전까지 수급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공정위는 KC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과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장혜림 과장은 “이번 사례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간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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