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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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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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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음달 30일 관련 내용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보건 당국이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 팔 및 말초혈을 새로이 포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 : 픽사베이)
그동안 손·팔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 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진행해 왔으나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만 이식 대상자를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 
 
복지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병원내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과 미세현미경 등의 장비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정형외과, 성형와과 등 수부외과 전문 인력, 국내외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외과 혹은 내과 의사 등을 구성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이식 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말초혈을 이식받은 사람이 2007년 230명, 2008년 315명, 2016년 526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 당국이 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 이식과 직접연관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심장 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을 이식의료기관이나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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