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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금융감독원...채용비리에 이어 부당주식거래,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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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금융감독원...채용비리에 이어 부당주식거래, 음주운전까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2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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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고급정보 이용해 투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변호사 특혜채용에 대해 전 금감원장 최수현 까지 조사를 받는 중에 또다른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부당주식거래, 음주운전 등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금융검찰이 아닌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간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채용비리, 주식부당거래, 음주운전 등으로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금융감독원

이들은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 내 자본시장감독과 회계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주식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 17명이 차명계좌 금지, 거래내역 신고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8월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진웅섭 원장의 지시로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부당·불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금융경찰’의 구실을 하고 있어 각종 금융 정보는 물론 민감한 기업 정보까지 집중되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면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고급정보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본인 실명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통한 차명으로 거래해 차익을 남기는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버렸는데,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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