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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맞아 "은산분리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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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맞아 "은산분리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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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포럼에서 은산분리규제 완화 필요성, 금융소비자보호대책, 금융시스템 안정성 논의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시대를 맞아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ICT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 포럼에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 (사진: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서울시 국회의원회관)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으로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교수는  "은행법상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완화해야 하는 논거는 무엇이고, 재벌의 진입 허용, 별도의 지분보유 한도를 적용할 것인지, 완화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적 완화와 사후적 규제 강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주주 거래 규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의 경쟁에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규율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지, 별도의 독립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불완전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역시 "은산분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후 사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또 "온라인 비대면거래로 거래하는 고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의 영업점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한도 4%로 유지한다면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 '특례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의 사례처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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