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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득의 대표, 예치보험금 이자지급해 온 것은 배임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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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득의 대표, 예치보험금 이자지급해 온 것은 배임행위인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1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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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이 앞으로 이자에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면, 여태까지 지급해 온것은 배임행위에 해당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7월11일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하였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의 토론내용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 했다.

▶ 김 대표님은 판매 당시 보험회사에 다니셨었죠? 그때 판매 했던 기억이 나시죠?

2005년 이전에 흥국생명에 다녔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중도보험금인데.... 왜,이런걸 만들었는가 하면,  보험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10년납 80세만기 아니면, 20년납 80세만기 그러니깐 내가 10년을 내고 20년을 내고 보험금을 80세에 찾게 되면 소비자들이 너무 지루해 하니까 ‘축하금’ 등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 예치보험금 이자에 대해 앞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면, 여태까지 이자를 지급해온 행위는 보험사 임원들의 배임행위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그때 판매 당시의 판매 화법이나, 교육자료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 중도보험금은 지급 도래일이 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건강진단금은 5년이다 10년이다 도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이라 하면 도래시기에 맞춰서 보험사가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이 적용되는 암보험과 같은 보험금의 경우 암을 진단받고 왔을 때, 2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했는데, 이러한 보험금이 아닌 중도보험금은 예치보험금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중도에 지급받지 않으면 만기에 가면‘이만큼 더 나옵니다”라고 당연시 판매 했습니다. 가입설계사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면, 중도보험금 예치를 언제부터 하지 않았나요?

이게 IMF 터졌을 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해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계약을 재유치하면서 가입설계서 보장내용을 명시해 판매 했습니다. 이후에 그게 아닌 시기에는 가입설계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빼버렸죠. IMF전후에 예치하라고 명시해서 판매한 그것이 현재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중도급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중도보험금을 예치하면 인센티브도 받았었나요?

IMF때 어떻게 전환을 하였느냐 하면, 중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험금을 내주지 않고 예치시키려 했습니다. 역마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할당이었거든요...물론 예치하면 당연히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험사들이 돌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도 그렇고 저희는 관습적으로도 보험사의 계약자들의 중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예치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지금까지 다 인식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상품에 소멸시효가 등장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러면, 중도보험금 예치시 이자를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보험사의 논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만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손해보면서 법을 어기고‘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중도보험금에 대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은혜롭게 10년씩 줬다면 이거는 보험사들이 배임행위를 해온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중도보험금에 대해 약관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자를 적립해왔다면,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관행적 업무로 해오고 있었던 게, 상법 소멸시효를 위배하고 행해 온 것이라면, 이 ‘모순적’논리는 보험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중도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소멸시효를 적용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중도보험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그러면 휴면보험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왜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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