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계약 내용 잘못 설명한 휴대폰 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받는다
상태바
계약 내용 잘못 설명한 휴대폰 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받는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7.10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대리점 및 판매점 규제대상 넣고 있지 않아....피해는 소비자 몫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소비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는 판매업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을 진나 7일 대표 발의했다. 
▲ (사진 : 픽사베이)
 
판매업자가가 소비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 사항을 올바르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미 존재하지만 해당 법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규제대상으로 적용해 놓고 있지 않아 실제로 지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로 제재한 방법이 없었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표준안내서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서식을 비치해 놓지 않은 지점이 적발 되었으며, 실제 교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규제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도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교부하고 해당 내용을 권장했다는 기록만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해야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 측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게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명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