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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의 계절 여름, 안전사고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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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의 계절 여름, 안전사고는 주의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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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고 매년 증가세보이고 있어....여름철 휴가기간 사고 집중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이나 바다에서 바나나 보트·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이 7일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 (사진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소원은 최근 3년간(2014~ 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107.1%, 2016년은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소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65건)로 가장 많았고, ‘7월’ 23.2%(38건), ‘6월’ 16.5%(27건)로 전체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0%(71건), ‘30대’가 26.1%(43건)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발생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보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탑승 중 몸이 튕겨 나가 물로 추락하면서 다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 등장한 신종기구인 ‘블롭점프’도 이용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입수 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락사고가 많았다. 
 
한소원은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소원이 지난 6월초 경기도 북한강 일대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188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소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민안저처는 7~8월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무등록 영업·무면허조종·음주운항·정원초과 탑승·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소원의 최남주 팀장은 수상레저 활동 자들에게“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 후 이용해야한다”며 “업체 이용 시 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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