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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 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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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 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많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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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의해 계정 정지된 이용자, 이의신청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개선 필요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시해 놓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사진 : 포켓몬고 공식홈페이지 캡처)
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다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한소원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 놓아야 하는데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 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포켓몬고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고 않고 있었으며,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소원은 포켓몬고의 해당 조건은 이용자들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프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소원의 구경태 팀장은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에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독일의 경우 포켓몬고 이용 소비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비스 재개 절차를 마련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다로고 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토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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