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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건보공단 의료생협 조사횡포 피해사례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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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건보공단 의료생협 조사횡포 피해사례 접수 중!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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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사 피해 의료협동조합은 ‘조사명령서, 의료기관점검결과확인서’를 7월7일까지 제출하면 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건보공단의 불법조사로 피해를 본 모든 의료협동조합의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접수한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www.kococo.org, 이사장 조연행, 약칭 한소연)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사한다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조사권한이 없는‘의료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실태를 불법적으로 조사하였다.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등 35명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의 모든 불법조사 피해 협동조합의 사례를 7.7일까지 접수한다.

이에 한소연은 이같은 행위를 중지시키고자 불법조사로 행정조치 및 처벌을 받은‘의료협동조합’의 피해사례를 7.7일 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운영의 적정성, 요양급여의 적정성”등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 조사명령서를 갖고, 법적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서류 목록에 “조합개설 및 운영서류”를 끼워 넣었다.  

의료기관 감사받는 이사장을 합법적인 조사인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의 개별동의 없이“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직권을 남용하여 의료협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위법적, 탈법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에 한소연은 지난 6.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등 35명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한소연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동안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그동안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적인 조사로 피해를 입은 의료협동조합의 피해사례를 추가로 접수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서류를 보내면 된다.

                                           [ 다 음 ]

○ 피해 대상기간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건보 조사

○ 접수 대상자 : 피해 의료협동조합 (현재 의료기관이나 조합을 폐쇄했어도 무방함)

                 * 한소연 회원조합이 아니어도 무방함( 전국의 모든 의료협동조합 ) 

○ 대상 피해 : 건보가 의료기관을 조사하며,의료협동조합서류(조합원명부 등)을 제출한 조합.(조합원,출자여부확인 후 행정 조치 및 형사적 조치를 당한 피해자 포함)

○ 제출서류 : 조사명령서, 조사요구자료, 의료기관검검결과 확인서 (의료협동조합개설의료기관 검검결과 확인서) 복사본

○ 제출방법 : 우편접수(03170 서울 종로 새문안로 5가길28, 615호 한소연 의료생협피해접수 담당자 앞 )

○ 접수기간 : 2017.6.27.일부터 7.7.일까지 (문의 02-737-0940)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조사로 피해를 당해 모든 의료협동조합은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잘못을 처벌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OCOCO)는 2012년 설립되어 소비자가 뭉쳐 새로운 소비자세상을 여는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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