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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소비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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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소비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거는 기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2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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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  조연행 상임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장관후보로 직접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불공정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한 나라로 만들 적임자로‘공정거래의 파수꾼’인 김상조 교수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굳센 신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국민적인 신뢰도 기대도 크다.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공정위인데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로 방치하였다. 여태까지 공정거래위는‘불공정거래위’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재벌과 대기업 앞에서 작아지기 일쑤였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약자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과정도 불투명하였다. 결과도 불공정한 것이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소비자정책을 공정위가 담당하는 지도 모르고, 수많은 소비자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소비자정책 하나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에서 소비자 업무는 말석이나 한직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은 각 대선 캠프에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를 공정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그래서, 내부 승진이나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불공정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보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더욱 남다르다. 김상조 위원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공정위에서‘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소비자’를 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경쟁, 거래, 규제정책 등 기업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 하고, 소비자정책은 후순위,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소비자단체에 대한 인식도 수직적 상하관계 정도로 형편없다. 이제는 모든 업무의 중심에 소비자를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그래야 성공한다.  

두 번째로는 조속히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급자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 이유는 불공정 행위로 취하는 이득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소송을 거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패소하더라도 소송을 건 사람에게만 보상하면 된다. 소송이 끝날 때 쯤이면 소멸시효가 다 지나가 남은 사람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징벌배상제, 집단(단체)소송제, 입증책임전환의 소비자권익3법을 반드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권익보호’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이법의 제정만이 공급자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셋째로는 소비자단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운동은 소비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가 하지 못하기에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도 시대착오적 구시대 방식으로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조차 어렵게 막고 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에 기반한 소비자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단체 활동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제정과 소득세의 1%를 NGO단체에 지원하는 퍼센트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전 국민이 소비자로 소비자주권시대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펼쳐야 성공할 수 있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의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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