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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에 누리꾼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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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에 누리꾼들 갸우뚱?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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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영선-우병우-정유라 영장은 기각하고 고영태 영장은 발부한 전력있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 된 이후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산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등 을 정씨에게 적용시켰으나 끝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모습이다. 이들은 앞서 이루어진 권 부장판사의 국정농단 사건관련 영장 심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영장심사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4월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청문회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증언에 나섰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부 누리꾼은 “정말 이게 우연일까(G*)”, “ 권순호 부장판사님 도저히 이해 못할 소신을 같고 계시네요,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세요(대치동 **)”, “이 사람 대한민국 법조인이 맞는가?(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권 부장판사를 향해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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