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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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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특별취재팀
  • 승인 2017.06.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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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책 전담 기구 설치해야

[소비라이프 / 특별취재팀]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제19대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를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람 중심의 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 등에 큰 의지를 보였다. 또한 소비자 권리가 강화돼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며 각종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함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 비전, 12개 약속’과 소비자 관련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소비자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시민단체, 소비자 정책 긍정적 평가
 
지난달 4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이하 소비자정책연대)는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 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당시)가 새로운 <소비자법>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 의지가 돋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 시행된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등 가장 개혁적인 소비자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연대는 “개혁 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 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의 경제 내세워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①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②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③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④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⑤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⑥성평등한 대한민국 ⑦어르신이 행복한 9988대한민국 ⑧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⑨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⑩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등으로 이뤄진 10대 약속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고 지난 4월에는 ‘나라를 나라답게’란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서는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과 함께 12대 약속을 제시했다. 
 
대선 전 소비자정책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반복되는 기업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제조물 등 소비자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라고 말하며 “생활 속 화학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고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 행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전망
 
문 대통령의 이러한 소비자 권리 강화에 대한 의지는 공약 및 취임 후 행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전 감지 및 사후 처리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정위만으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소비자들은 기업의 위법행위와 과실로 인해 피해를 받음으로 불구하고, 개인이 각자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입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피해구제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피해 영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공약 제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기적 불황에 고통받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3만 명, 22조 6000억 원 규모의 악성 채무를 사실상 탕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으로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증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를 내걸었다.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도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활용 ②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③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대부업 등 최고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④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행복기금 보유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⑤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 금지 ⑥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 설치: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 ⑦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특히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구제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 설치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주목 받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대개편 되나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 신설 이후 수차례 거론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문제는 이번 19대 정부를 맞이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약에 따라 조직개편이 추진된다면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전담하고, 금융위원회는 감독 기능 없이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현 기획재정부 일부 부서나 신설되는 재정금융부에 이관 및 흡수될 수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위해 금융감독정책을 심의·의결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안에 설치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여아 간의 대립으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아직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세부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마다 달라 공약 그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 설치해야
 
한편 효율적 소비자 정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개의 소비자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 화두가 되면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한 축인 소비자 문제는 또다시 외면 받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공정위 내의 소비자 관련 조직으로 정부 부처에 흩어져있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컨트롤 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비자 정책이 공정위로 이관된 후,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 공정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 정책국 1국이고, 직접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정체계로는 소비자 정책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
 
이들 단체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고 말하는 한편 “다만 이러한 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에,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공정위원장 후보가 발표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강화라는 양대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있어 소비자 전문가 동률 참여’, ‘소비자 관련 업무 조직 확대’ 등이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집행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현재 자문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 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구현의 목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비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정부 조직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돼줄 것”을 바라며 “민간과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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