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김영란법, 국민 68%가 '잘된 일'...금액 상향, 52% 찬성
상태바
김영란법, 국민 68%가 '잘된 일'...금액 상향, 52% 찬성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6.0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41%, 금액 상한액 현재가 적당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시행 9개월을 맞고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68%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갤럽이 6월 7~8일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8%, '잘못된 일' 18%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자료: 한국갤럽)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초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도 비슷하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이유(692명, 자유응답)로는 '부정부패/비리 억제'(26%)가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등이 이어졌다. 

부정적 평가 이유(179명, 자유응답)로는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을 지적했다.

현행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해 적용 대상 조정이나 상한액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제시안(현행 '김영란법'의 식사·선물 상한액 3·5만원→5·1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52%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입장도 41%로 적지 않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