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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자 압박 수단으로 소송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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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자 압박 수단으로 소송 악용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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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청구 잦은 계약자에 소송 건 후 합의해주면 기지급 보험금 받지 않겠다 회유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MG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 2016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전부승소율은 79.2%였으며,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MG손보는 승소율이 45.5%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으며, 패소율은 48.5%로 전기 대비 9%P나 증가했다. 그중,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패소율이 52.1%로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2016년 하반기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여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79.2%였으며,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87.8%로 뒤를 이었다. MG손해는 45.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금소연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청구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고 이후 자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MG손보는 과거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계약자가 청구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소비자가 합의해 줄 경우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고 있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의 이러한 소송이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금소연의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마지막 보험금을 청구한지 10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연고 없이 단지 청주가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반드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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