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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안전문제 잦아...소비자 불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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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안전문제 잦아...소비자 불만 높아져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0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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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악용해 명의도용으로 차량 불법 대여하는 경우도 많아 개선 시급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본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공유서비스(이하 카셰어링)이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셰어링 차량에서 타이어 불량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적발된 안전 부적절 차량(사진 : 한소원)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8일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정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소원이 점검한 5대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가 50,000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일부 카셰어링 업체는 수리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한소원에 따르면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일부 이용약관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셰어링은 안전 및 불공정 계약 이외에도,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무면허자 혹은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진화작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소원의 김병법 팀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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