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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시 건물 내진설계 설명안하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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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시 건물 내진설계 설명안하면 과태료 처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6.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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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진우려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시켜줘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내달 말 부터 매수(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화재경보기의 설치 및 작동 여부도 확인해 당사자에게 알져줘야 한다. 

▲ (사진 :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공포하고, 7월 31일 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만일 해당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건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라며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표기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도를 파악해 서류에 작성해야 며, 이 같은 사실을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준공 당시부터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 관리자가 점검하는 아파트는 의무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실수 등으로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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