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성명서] 건보공단 불법조사, 즉각 중단 사과하라!
상태바
[성명서] 건보공단 불법조사, 즉각 중단 사과하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05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다음은 오늘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소연) 이 발표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한 성명서 전문이다.

▲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생협이사장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성명서
 
- 건보공단 불법조사, 즉각 중단 사과하라!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적절히 청구하였는지, 법에 따라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조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물 샐틈 없이 관리하고 건보를 건전하게 유지한다. 이를 위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악할만한 위법, 탈법행위가 발견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명령서를 근거로, 생뚱맞게 의료기관을 설립한 협동조합까지 탈법하여 조사해 온 것이다.
 
얼핏보면, 건보공단의 이러한 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기관’과‘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각각의 감독기관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감독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의원․ 병원의 설립과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적법, 적정성의 감독은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참고로, 2016년 9월말부터는 시도지사가 건보공단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으면 건보공단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문제를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인만 찍힌‘조사명령서’에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합 통장, 조합원명부, 조합회계서류 등을 조사대상 서류로 열거하면서, 마치 보건복지부가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의 적법성까지 조사할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행세해 왔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들이밀고,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들어닥쳐 협동조합 임직원을 속이고 조사권한이 없는 조합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까지 제멋대로 조사하였다.
 
시도지사의 위임 없이‘속이고’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최소 5년 이상, 최소 200군데 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심각한 불법조사,인권침해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졌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속칭‘사무장병원’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건전한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저해하는 사무장병원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이 산하단체를 앞세워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더 큰 해악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의료생협은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성발전시켜야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회 전체에‘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고, 그러한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위법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의료생협은 그 자체로 사회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왔다는 비판 역시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시킴으로서, 하루빨리 ‘중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해당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건보공단직원은 모두 국민 앞에 나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권남용의 죄책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2017.06.05.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