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청문회 무사통과,인준에 무리 없을 듯, 보고서 채택안해도 청와대는 강행 할 것 전망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컷지만, 청문회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인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인준에 무리 없을 듯 보인다. 더구나,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안해도 청와대는 강행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오늘 오전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논문 표절과 위장전입 등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 강연료 세금 탈루와 부인의 교사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으나 ‘낙마’시킬만한 의혹은 아니었다.
김 후보자가 종합소득 신고 때 소액 강의료 수입 신고를 23%나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인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인의 점수가 3명의 경쟁자 중 최하점인데도 합격해 정유라 씨의 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본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천여만원에 구입하고도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 즉 다운계약서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제 답변" 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든 ‘낙마’시키겠다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여태까지 나온 소소한 의혹들 뿐으로 후보를 막상 낙마시킬 만한 ‘큰 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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