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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오늘(31일) 마감...국세청 위택스에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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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오늘(31일) 마감...국세청 위택스에서도 신고 가능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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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등 세금 환급 받을 수...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늘(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늘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사진: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단계별 누진세율 0.6%~4%을 적용해 산출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ARS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된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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