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주민등록번호 오늘부터 변경 가능...유출 피해자 심의 거쳐 변경
상태바
주민등록번호 오늘부터 변경 가능...유출 피해자 심의 거쳐 변경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5.30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서와 입증 자료 구비해 주민센터에 신청...뒤 6자리 변경 대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시작된 지 50년만에 오늘(30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오늘 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출생 일자와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와 재산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행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촉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 대상이다. 범죄경력 은폐와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방해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된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에 연계된 복지·세금·건강보험 정보는 자동 변경되나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정보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