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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해야"..."공정위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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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해야"..."공정위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5.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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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경실연 등 소비자단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 제시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4차산업혁명이 논의되고 기술과 정보의 융합, 소비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 수행 불가능하며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는 26일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이라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과 시장 정책은 소비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지난 25일 오픈한 '광화문 1번지'에 국민의 제안을 담은 포스트잇/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6년 재조명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모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국정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태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임을 망각한 정부의 정책집행 등이 망라된 전형적인 소비자 문제였다"며 "집단소송법·징벌배상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였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이와 같은 같이 홀대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중장했다.

또한,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된 소비자 관련 기구와 조직은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부처마다 흩어져있는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상을 높인 독립된 소비자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비자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정조직체계로는 소비자정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구현의 일환으로 소비자권익증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종전처럼 단순한 시혜적 입장에서 소비자문제에 접근한다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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