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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보험계약자 돈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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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보험계약자 돈 유용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5.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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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자 보험료 1200만원 빼돌린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등록 취소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돈을 유용한 사실로 금융감독원원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조치를 당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2011년 10월31일부터 2015년 5월31일의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00만원을 빼돌렸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윈회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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