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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료 음료 쿠폰’ 준다했다 말 바꾼 스타벅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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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료 음료 쿠폰’ 준다했다 말 바꾼 스타벅스 패소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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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타벅스 364일 분 무료 음료 쿠폰 상당액 229만 3200원 배상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년 무료 음료’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가 막상 당첨자가 나오자 착오가 있었다며 말을 바꾼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소송에서 패해 1년 치 음료수 값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부장판사는 A씨(여·31)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당첨자에게 미지급한 364일 분의 무료 음료 쿠펀 상당액인 229만 3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0월 스타벅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 동안 매일 음료 쿠폰 1장씩을 제공한다는 경품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막상 당첨자가 나타나자 본사 측은“당첨자들에게 원래 음료 쿠폰 1장씩을 주려고 계획했는데 경품 내용 공지가 실수로 잘못 나갔다”며 행사공지 내용을 뒤늦게 수정하고 당첨자인 A씨에겐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스타벅스에 미지급된 364일치 쿠폰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만 받을 거면 누가 그거를 열심히 써서 응모 하겠어요”라며 “자기네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다고 나와서 더욱 황당했어요”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글로벌 브랜드로서 소비자와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기업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측은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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