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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하자보수 미루는 건설업체..지자체장이 직접시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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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하자보수 미루는 건설업체..지자체장이 직접시정명령 가능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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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음에도 보수에 대한 입주자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 (사진 : 픽사베이)
국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19일 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건설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명령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입주자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 내역도 투명해진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필요 시 지자체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업무 범위도 추가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동주책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를 간소화시킨다. 현재 3분2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신고만하면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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