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상태바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1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고인의 명예 지켜 유가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순직인정절차는 이미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순직 인정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가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진데 대한 행보로 보여진다. 
 
아울러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교사 김초원·이지혜 씨를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