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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의료생협, ‘통곡의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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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의료생협, ‘통곡의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 여운욱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 승인 2017.05.1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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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여운욱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봄을 맞아 대자연은 희망의 새싹으로 피어나고 녹음을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봄에 취해있을 수만은 없다. 의료생협 이사장들 앞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 찬 서리처럼 내려꽂기 때문이다.

▲ 여운욱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지난해 2월경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는 의료생협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들에게 병원운영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강력한 법 시행령 개정(2016.09.30.)에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주, 자립,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율적 조직이다. 또한, 이를 위해 조합원이 협동해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는 순수한 협동조합이다.
 
의료생협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순수하게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기득권자의 색안경 낀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며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관할 부처에서 지도·지원을 통해 바로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만일 그래도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지, 막무가내식의 엄포와 회유는 순수하게 의료생협을 운영하는 이사장들의 삶의 가치와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 운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에 분명히 경고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인가받아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병을 예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의료생협을 그렇게 나쁘게 호도하고도 모자라, 아주 싹을 자르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 법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깊은 산 속 마을까지 의료시설을 설치해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나서서 공공의료기관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 운영해 고루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 누가 뭐라 하는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순수한 조합원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삐뚤어진 색안경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건보공단은 공정위에서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마구잡이로 조사권을 남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료생협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관련 기관을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것임으로 명심하기 바란다.
 
의료생협 이사장들은 이젠 두고만 봐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 다 각자 자기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하나로 뭉쳐 대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죽는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연합회로 승격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이사장들께 전국연합회 구성에 밀알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명심하고, 전국연합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라본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이사장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다 같이 파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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