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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국 강제 리콜...브랜드 가치 손상,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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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국 강제 리콜...브랜드 가치 손상, 주가 하락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5.1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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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주가 1% 이상 하락...국토부 결함은폐 여부 수사 의뢰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결국 사상 최초로 강제리콜을 당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토교통부의 리콜 권고에 불복하며 청문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 4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차량결함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기아차는 청문에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쳤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결함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을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번 강제 리콜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강제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52분 현재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전일 대비 1.59% 하락한 15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0.95% 하락한 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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