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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후 세탁물 분실사고 잇따라...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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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후 세탁물 분실사고 잇따라...소비자 주의 필요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5.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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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체,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세탁물 인수증 교부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뀜에 따라 겨울옷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소원에 따르면 피해구제로 접수된 231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체인 세탁업체’는 33건이 발생했다.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전체 피해건수의 31.2%로나 차지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자의 책임 면책돼 소비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소원은 세탁업자들이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해 세탁물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이를 준수하는 업체는 전체 조사건수에 3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소원의 김현윤 팀장은 “소비자들이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놓아야 하며,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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