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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내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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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내달 1일부터 신청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4.2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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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원 까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국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에 시작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이 전년 대비 10% 가량 늘었다.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가구가 신청 안내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령 가능하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관할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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