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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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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2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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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2심 법리에 위법성 없어 기존 형량 확정”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 (사진 : 박 전의장 블로그 캡처)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수 차례에 걸쳐 담당 캐디(25·여)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은 “경기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신체접촉을 멈추지 앓았고 결국 A씨는 골프장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와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된다”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 일반의 모범이 돼야 하는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다 판단하여 1심의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의장 측은 1심과 2심의 결과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기존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해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의해 지난 1월 제명조치를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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