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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한국노바티스’, 9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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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한국노바티스’, 9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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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33개 품목은 550억원 과징금 처분에 그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42개의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등 33개의 품목은 급여정지 없이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엑셀론 캡슐, 조메타주 등 9개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급여정지는 2014년 ‘의약품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첫 처분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노바티스가 2011년 1월 부터 5년간 43개 품목의 판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5억 9000만원 정도의 불법리베이트를 저지른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3개 품목이 과징금 처분만 받은 것에 대해 반쪽짜리 처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포함한 19개 품목의 경우 대체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급여정지를 해야 마땅하지만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 중 대체 약물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두고 ‘글리벡’ 등의 의약품을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고 요구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와 원칙대로 처분할 것을 촉구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의 시민단체 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자의 편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대체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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