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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난해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환경분야 관리 부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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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난해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환경분야 관리 부실 여전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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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위반건수 증가해...위반 관련 담당자 문책 건수는 감소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환경부는 2016년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결과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위방행위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진행한 감사에서는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됐으며 2016년과 비교하면 관련 담당자 문책건수는 소폭 감소됐으나, 위반건수는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강원도가 경상남도가 위반율 77%(37개 위반/48개 사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70%(26개 위반/37개 사업), 인천광역시가 58%(18개 위반/31개 사업)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2016년에 적발된 위법행위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부당 집행한 예산 1억 2,900만원을 회수토록 하는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위반 시 벌칙조항 등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와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일선 현장에서 환경법령 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에는 먹는 물 등 국민안전부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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