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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소비자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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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소비자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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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운동'하는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 금융소비자연맹 / 조연행 대표 ] 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부터 시작하여, 제130조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로서 과반이상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끝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등의 존립의 근거로서 국가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본 뼈대를 구성한다.  

그런데, 헌법에 소비자운동을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헌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소비자운동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명시 되어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그럼에도 정부는‘소비자운동’을 그렇게 홀대할 수가 없다. 소비자운동에 대한 관심도 지원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NGO단체 중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는 대략 30여개 정도가 된다.
 
소비자단체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15개 정도 된다. 소비자단체의 등록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으나 미등록으로 활동하나 소비자운동을 하는 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에서는 차이가 크다.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 소속된 ‘성골’은 보조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진골’은 한 푼도 지원이 없다. 공정위는 10개 소비자단체가 가입한 소협에 연 20억 정도의 보조금을 주면 소협은 자기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끼리 1/N로 나누어 갖는다.
 
그래서 소협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정위에 등록되건 지자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이건 회원으로 받아 주지 않는다. 1/N씩 나누어 먹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공정위도 잘 알고 있지만 ‘나몰라’라 하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할 공정위가 공정위 산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불공정한 행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주로 주부들이 모인 소비자단체를 ‘표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고 ‘소비자운동’을 장려하는 것처럼 관리하고 길들여 왔다.
 
그 구악의 행태와 인식이 최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오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그런 단체들은 정부에 바른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목메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 그렇지 않은 많은 소비자단체를 ‘욕’먹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운동의 소비자들이 뭉쳐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 뭉치는 구심점이 바로 소비자단체이다. 소비자 개인이 막강한 공급자를 대항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소비자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개별 소비자가 뭉쳐야만 헌법이 정하는“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 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결성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NGO단체로 1년 이상 활동해 온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설비 및 인력을 따져서 마음대로 불허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개인이나 단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아무런 보상이 없는 조직을 1년 이상 이끌어 와야만 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는 상근자의 급여나 활동비, 월세에 쪼들려 살림이 빈한하기 그지없다. 대부분의 소비자운동 단체들은 소명의식 하나로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남의 사무실을 빌려 쓰거나 책상 몇 개 놓고 열악한 환경과 싸우고 있다.
 
큰 뜻을 품고 소비자운동을 하러 온 간사들은 수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짐 싸기’ 일쑤이고, 상근활동가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모두 재정이 부실하기에 그렇다.
 
모두다 정부 책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소비자운동’의 권리를,‘공급자’를 키우기 위하여‘소비자’를 억누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제부터라도 신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운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급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소비자피해로 받아가는 담합, 불공정거래 등의 과징금을 정부가 전부다 갖지 말고, 일부를 다른 피해소비자를 구제 할 수 있도록 권익증진기금이나 소비자단체 활동비로 활용해야 한다.
 
NGO 탈을 쓰고 정치에 관여하는 단체나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일 안하는 단체에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 지급은 전면 중지해야 한다. 이 재원이면 모든 단체를 경쟁시켜 일하는 단체로 바꿀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하여 소득세의 1%를 국민과 소비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납세자가 지정하여 후원할 수 있는 “1%법”을 제정해 NGO소비자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단체가 살고 소비자운동이 산다. 그래야 공급자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
 
연못에 메기가 있어야 미꾸라지가 튼튼해진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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