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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④>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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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금융정책 ④>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4.2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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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서 주장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210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학영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를 시리즈로 싣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선 금융정책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가 " 일자리,일거리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1%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으나, 신정부의 금융정책은 99% 중소서민 소비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소서민 소비자들의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이를 위해 창업을 활성화 시키는 ‘풀뿌리 금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가게, 식당, 푸드트럭 등)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서민들의 일꺼리 창출과 가족 및 친인척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이 없어도 사업체를 담보로 창업자금 지원하여, 손쉬운 창업자금 조달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창출되는 운영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신용대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풀뿌리 경제가 살아남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영, 금융, 회계, 관리 등 전반을 인큐베이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서민의 신용평가방식을 전문화시켜 별도로 만들거나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Microfinance는 주요 금융 기관에서 신용과 담보가 없어 대출받을 수 없는 가난한 계층에 5~6명을 묶어서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서비스이다.  microfinance는 가난한 사람들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을 대체할 만한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
 
Microfinance 담당기관을 MFI(Microfinancing Institute)라 하고 하는데, NGO, 마을 은행, 저축 및 대출 조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대중들에 의한 SNS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규모의 자금을 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하는데 유용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금이 부족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투자 혹은 기부를 하는 방식임. 기부형, 후원형, 지분투자형, 대출형 4종류로 나뉜다.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금융회사의 본래목적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금융 지원기능, 컨설팅 기능, 중소기업 금융기능, 중소기업 재생지원 기능, 생활기반 지원기능 등 지역밀착 중소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소, 영세, 소비자 대상 협동조합 금융기관 신설 운영토록 해야 한다.
 
소규모 창업금융지원기능(신용 및 사업체 담보)과 기존 조직이 취급하지 않는 담보 없는 영세서민 창업 지원, 서민 소비자 소액 대출 서비스 등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형 금융의 대출은 재무데이터, 신용평점, 자산담보 위주의 대출이 아닌, 정성적 정보와 매출 등 거래정보를 기초로 대출을 실시한다. 손쉽게 소규모 창업금융 조달(신용 및 사업체 담보)하거나 담보 없이 창업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농민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농민을 위한 운영 체제로,수산업을 위한 조합은 수산업과 어민을 위한 조합으로 제대로,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법과 규정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밀착 서민금융 역할 강화해 야한다.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본래 목적을 달성화 하지 못하고 부실화 되어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서민금융은 은행에 비해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 받고 조합원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동조합 금융예금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1.5% 농특세만 부과하는 것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금융기관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은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저율과세(일본의 2/3수준)하고 있다.
 
조합원의 이익배당금은 소득세를 면세 또는 저율과세하고, 인지세, 재산세, 사업세 등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세 번째로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 영세, 소비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손쉽게 소규모 창업 금융 조달(신용 및 사업체 담보) 가능토록 하고, 담보가 없어도 창업 금융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으로 금융과 보험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자체적 금융사업을 전면 허용하여 조합원 상호부조 사업, 대여제도, 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에 자체적 금융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소비자가 뭉쳐 공급자와 대응하여 실천적 소비생활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설립만 장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거리와 일자르를 만드는 협동조합의 창업이 되도록 창업단계부터 코칭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고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 금융이 일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서민 소비자에게 눈을 돌려야지만 다죽은 우리나라 서민경기가 살아 날 수 있다며, 중소서민에게 신용불량이나 파산등의 구제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입구에서 펼치는 금융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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