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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한 소비자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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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한 소비자들 피해 잇따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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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하는 경우 많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의료 및 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료·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헌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이나 접수됐다.
 
SNS쇼핑몰 사업자들은 품질불량, 사이즈불일치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고 하거나 해외배송상품이라서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실제로 한소원에 접수된 SNS 쇼핑몰 청약철회 피해건수 중 사전고지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배송상품’이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착용 흔적’(11건),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각 9건), ‘주문제작 상품’(5건)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소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소비자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권고 했다. 
 
아울러 한소연의 김현윤 팀장은 “소비자들이 SNS 쇼핑몰 이용에 앞서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으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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