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광고한 서울 시내 학원 88곳이 적발됐다.
11일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조사해 88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는 지난해 7~8월 전국 입시·보습학원 3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된 서울 학원 밀집지역 학원 2341곳을 중심으로 재검한 결과다. 이번 조사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80건, 자유학기제 악용광고가 8건 적발됐다.
적발된 80여건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과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한다는 광고가 대다수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학기제 악용광고로 적발된 학원들은 ‘자유학기제 기간 시험 부재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 강좌’ 또는 ‘자유학기제 대비 학원 자체시험 실시’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교육부는 이번 적발을 해당 교육청이 통보해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이 불응할 경우 특별실태조사를 벌여 수강료와 교습과정, 시설기준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연합회 측에 올바른 학원광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광고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 수 감소와 국내 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빠진 일부 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상시적으로 학원의 부당 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