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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마시고 신체이상 오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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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마시고 신체이상 오면 보험금 지급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0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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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초 가입이후 5년간 가입유지하고 있어...가입기간 동안 사고無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올해에도 가입했다.

 
3일 서울시는 아리수 생산과정에서 170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으로, 60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서울시는 60개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이외에 서울시 감시항목 110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감시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생산 공급됐을 겨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은 2012년 국내최초로 가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해 왔으며 가입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수질오염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5년간 단 한 차례의 수질사고도, 피해 사례도 없었다”며 “엄격하고 깐깐한 수질관리를 통해 세계적으로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는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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