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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워치,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 초과 니켈 용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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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워치,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 초과 니켈 용출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0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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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지난달 10일부터 키위워치 보호캡 무상제공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키즈폰(키위워치)을 착용한 아이들의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한국소비자원(한소원)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소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2개의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두 제품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12.1㎍, 19.6㎍)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구성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 대상으로 1주일동안 ㎠ 당 용출되는 니켈은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문제가된 키위워치(좌)와 해당 제품의 금속충전단자(우)(사진 : 한국소비자원)
 
한소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키즈폰 제품을 취급하는 KT통신사와 제조사 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관련 상품의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제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소원 산하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윤경천 팀장은 “지난달 10일 부터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경우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에 연락하여 보험캡을 즉시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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