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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다” 모성애 자극한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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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다” 모성애 자극한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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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일당, 인터넷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택 구인광고’ 접해 사전모의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자식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가족들로 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으니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 신체일부를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몸값을 뜯어낸 혐의로 강모(25)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4분쯤 피해자 A씨(73·여)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으나 3000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며 피해자 A씨로 부터 1500만원을 가로 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인 B씨(55·여)에게도 1300만원을 뜯어냈다.
 
강 씨 일당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면 기본 일당 10만원과 함께 1건 당 수익금의 5%를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택 구인광고’를 접한 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녀를 둔 여성을 주 타겟으로 정하고, A씨와 B씨의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확보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했다.
 
강 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먼저 A씨를 직접 만났으며 고령인 A씨의 주의를 분산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 A씨를 차에 태운 뒤 서울 일대를 4시간 가까이 왔다 갔다 했다. 오랜 이동에 지친 A씨는 곧바로 협상금 1500만원을 건넸다. 강 씨 등은 1500만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70만원을 받았다.
 
강 씨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1300만원을 가로 챘으며, 이를 뒤늦게 깨달은 A씨와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겁먹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며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가 오면 혼자 행동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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